2005년 택시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 도입한 택시총량제가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택시 추가 공급을 막는 등 역작용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 증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인 산정기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2019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국회가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에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를 지원하고자 도입하려는 경유 택시에 환경오염 논란이 불거졌다. 환경부 등 타 부처와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37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한국환경회의는 25일 기자회견에서 경유 택시 도입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유차 도입 사업은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를 전제로 택
정부가 택시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전국의 택시를 최대 5만대 줄이기로 한 18일 오후 서울역에 택시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심의, 의결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과잉공급지역의 신규 면허 발급 금지, 택시회사가 유류비와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하지만 택시 업계
정부가 29일 택시업계를 만나 대중교통법 개정 대신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으나 택시업계의 거부로 협상이 또 결렬됐다.
이에 따라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임종룡 총리실장 등 정부측 관계자들은 이날 택시업계를 만나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국 택시업계가 LPG가격 안정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대규모 서울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이날 20만여대의 택시 운행이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LPG가격 안정화 △택시연료 다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