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친환경자조금·녹색소비자연대 업무협약 체결온라인 표시·광고 상시 모니터링…인증품 구별법 홍보도 추진
온라인에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인증품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인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판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가 공동 감시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와 친
전남도는 올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실제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988억원(보조 860억원·자부담 128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50억원 증가한 규모다.
세부사업별로 △유기농업자재 지원 236억원 △토양개량제 공급 204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203억원이다.
정부가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399건에 대해 필요성과 적정성을 전면 점검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자격기준, 시설기준, 법정의무교육 등 국민생활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폭넓게 포함돼 규제 합리화 범위가 상당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드론으로 살포한 농약이 유입되거나 원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나면서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소관 법이 축산법으로 변경되면서 축산물에 대한 '친환경' 표시 사용이 내년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국내 축산 여건과 항생제 저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무항
친환경 농산물의 최대 장점은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생산물이 균일하지가 않다. 최대 단점이다. 못생긴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하는 반면 잘생긴 친환경 농산물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몸에 좋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와 생산이 정체된 이유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늘리려면 잉여 생산물의 소비·판로 확보가 절실하다.
최근 관련 법안이
당국의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품명에 '친환경' 문구(文句)를 쓰는 게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가공식품에도 '무농약 원료' 인증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유기농 식품에 대한 인증체계가 재정비된다. 인증업무는 인증기관이 전담하게 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만 맡게 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ㆍ지원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은 농림축산식
정부가 명품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내려줬지만, 명품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자 3개월만에 개별소비세를 원상복구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의
불량재료로 만든 식품에 허위로 '친환경' 인증을 표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허위로 친환경 인증 표시한 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체 13곳을 적발, 업체 관계자 14명과 법인 7곳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효리가 '불법 유기농 표시'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이효리는 27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이효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가 ‘유기농 콩’ 논란에 휩싸이자, 이에 대해 이효리 소속사 측이 입장을 표명했다.
이효리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7일 한 연예매체를 통해 “이효리가 결혼한 후 제주도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일일이 결혼생활을 확인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 더욱이 지금은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효리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당국의 인증없이 '유기농'으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농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최근 이효리가 유기농 미인증 농산물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사에 나선다.
앞서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농·어업 민간 인증 기관을 대상으로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단체인증의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된 인증기관들은 매년 다시 부실인증
앞으로 친환경 농식품 관련 인증제도가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되고 인증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관리도 깐깐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친환경관련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인증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친환경 인증대상을 비식용유기가공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