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 민간 인증기관 ‘삼진 아웃제’ 도입

입력 2013-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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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민간 인증 기관을 대상으로 ‘삼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단체인증의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된 인증기관들은 매년 다시 부실인증으로 적발되더라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 위반행위가 누적에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3년이내 상습 위반 인증기관은 퇴출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인증기관의 재지정시에도 부실 인증심사 내역 등을 심사하도록 해 부적격 인증기관의 재지정을 차단한다. 또 단체인증을 위한 구성의 최소요건, 인증기준 및 단체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이는 전체 인증의 약 90% 이상을 단체인증이 차지하고 있으며 인증기준 위반의 주된 발생지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인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실 인증품 발생을 최소화 한다.

아울러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되는 허용물질은 농촌진흥청(유기농업자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질)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기농업 자재의 품질인증은 3년동안의 공시를 거친 후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 또 사료와 같은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등도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보완해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에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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