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식품 인증기관 단일화…수출용엔 별도 표시 허용

입력 2016-08-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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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유기식품 관리ㆍ지원법 개정안 심의ㆍ의결

유기농 식품에 대한 인증체계가 재정비된다. 인증업무는 인증기관이 전담하게 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만 맡게 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ㆍ지원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담당해왔지만 앞으로는 인증업무는 인증기관으로 단일화되고 농식품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만 하게 된다.

유기식품의 수출 활성화 차원에서 수출용에는 수출 대상국의 규정 또는 외국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유기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그동안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온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품질인증 제도는 폐지되고 대신 공시 제도로 단일화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 및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ㆍ항만시설 보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국제 항해 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 등이 외국 국적 선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비ㆍ검색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비ㆍ검색업무 수탁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항만 내 제한지역을 무단으로 출입한 외국인 선원이 승무했던 선박 중 특별 관리가 필요한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만 출입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 입ㆍ출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공공외교 활동 계획이 수립되고 공공외교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공공외교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공공외교법 시행령안과 동물판매업 및 장묘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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