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친환경' 표시, 내년까지만 허용

입력 2020-12-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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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인증 '축산법' 이관…인증기준 개선·보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마크.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마크.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소관 법이 축산법으로 변경되면서 축산물에 대한 '친환경' 표시 사용이 내년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국내 축산 여건과 항생제 저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게 2021년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농약 관련 인증기준도 보완한다. 기존 법에서는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 성분이 포함된 동물용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축사 소독이나 해충 구제 등을 위해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을 쓰는 것은 가능해진다. 다만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농약 성분은 일반 축산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잔류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것을 허용한다.

동물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은 질병취약시기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되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일부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했다.

포유동물의 경우 이유기 전후가 질병에 가장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해 질병취약시기를 한·육우와 젖소는 출생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돼지는 출생 후 1개월에서 5주로 확대하고 젖소는 건유기를 추가했다.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포도당·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는 치료와 번식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항생제 저감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증 기준은 삭제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명칭, 인증마크, 인증번호 등은 소비자의 무항생제 인증에 대한 인지도와 농가의 포장재 신규 제작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금과 똑같이 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유효기간은 지금처럼 1년이고,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축산법 이관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법 개정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국내 축산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인증 농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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