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텃밭 콩 판매 인증샷 때문에…'유기농' 미인증 고발로 벌금 낼 판

입력 2014-11-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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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사진=이효리 블로그 캡처)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당국의 인증없이 '유기농'으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농정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최근 이효리가 유기농 미인증 농산물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사에 나선다.

앞서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제주지역 장터에 내다 팔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이효리는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을 본 한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소길댁 유기농 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취급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면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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