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만에 상대가 바뀌었다.
8월26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인세 5%'를 꺼냈다. 7일 충북도청에서는 같은 카드를 다른 광역단체장 앞에 다시 올려놓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날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표현은 "다시 말씀드렸다"였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와 신 지사는
원고를 읽다 멈췄다.
1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첫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나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준비한 재정 설명만 읽고 내려오지 않았다.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현안에 직접 답했다.
"도의원님 여러분과 저는 바로 도민께서 직접 뽑아준 선출직이기 때문에 굳이 칸막이를 만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 2만5000가구아파트 거래도 서울·경기만 증가"한시적 양도세 감면 등 고려해야"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며 수요 유도에 나섰지만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로 주택 거래가 집중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기존 주택 거래마저 줄어 미분양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세 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 원으로 2013년 58조3000억 원보다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액은 45.4%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 달간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제를 개편하면서 일반인의 의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회원 가입 없이도 의견을 낼 수 있다.
행안부는 우수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10만
국회는 9일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등 117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을 보면 우선 LPG 자동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앞으로는 지방세를 체납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는 압류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기업에는 등록면허세 경감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 방치된 건축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준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증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최근 잇달아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사실상의 증세로 돌아서면서 조세저항도 커지는 분위기다. 소득공제를 세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향후 2~3년에 걸쳐 2배 이상 대폭 인상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행 1%인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새시대, 지방세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경기대 이재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득과세 기초세율 6.6%를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장 큰 걸림돌은 연간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보전 문제다.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지방정부 재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도 줄어드는 지방세 재원을 어떻게 보전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22일 취득
정부가 22일 취득세 인하 방침을 공식 발표했지만 취득세율을 얼마나 내릴지, 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선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내용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최고 4%인 취득세 법정세율을 주택가격별로 세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설익은 정책 발표로 시장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인하폭이나 시기, 지방세수 보전 대책 등이 모두 빠져 알맹이가 없는데다 국회와의 논의도 부족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권과 청와대가 현오석 경제부총리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를 인하한다는 방향에서 오는 8월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3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책을 연장했지만 부채 급증으로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한 법안이다.
하지만 시장과 지자체의
서울시가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4배 늘리는 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8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등 급증한 사회복지 수요를 고려해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