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로 잡혔던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오후 6시30분에야 열렸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 복원에 합의하면서 50여일 표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증액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찬
인구감소지역 새로 지정·지방우대지수 확대…비수도권 지원 강화2030년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중수청 안착·경찰 개혁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추미애 경기도정이 "지금은 재정위기가 아니다"라고 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에게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도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경기도는 확장재정의 필요성 자체보다 세입 감소에 맞춰 지출을 언제 조정했고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무엇을 실행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맞섰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페
12일 만에 상대가 바뀌었다.
8월26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인세 5%'를 꺼냈다. 7일 충북도청에서는 같은 카드를 다른 광역단체장 앞에 다시 올려놓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날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표현은 "다시 말씀드렸다"였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와 신 지사는
원고를 읽다 멈췄다.
1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첫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나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준비한 재정 설명만 읽고 내려오지 않았다.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현안에 직접 답했다.
"도의원님 여러분과 저는 바로 도민께서 직접 뽑아준 선출직이기 때문에 굳이 칸막이를 만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지방 '악성 미분양' 2만5000가구아파트 거래도 서울·경기만 증가"한시적 양도세 감면 등 고려해야"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며 수요 유도에 나섰지만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과 경기로 주택 거래가 집중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기존 주택 거래마저 줄어 미분양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세 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 원으로 2013년 58조3000억 원보다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액은 45.4%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 달간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제를 개편하면서 일반인의 의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회원 가입 없이도 의견을 낼 수 있다.
행안부는 우수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10만
국회는 9일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 등 117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을 보면 우선 LPG 자동차 중 등록 후 5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2016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앞으로는 지방세를 체납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는 압류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합병·분할 등 사업재편기업에는 등록면허세 경감 혜택이 주어지고 장기 방치된 건축공사를 재개하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준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증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최근 잇달아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사실상의 증세로 돌아서면서 조세저항도 커지는 분위기다. 소득공제를 세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향후 2~3년에 걸쳐 2배 이상 대폭 인상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행 1%인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새시대, 지방세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경기대 이재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득과세 기초세율 6.6%를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장 큰 걸림돌은 연간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보전 문제다.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지방정부 재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도 줄어드는 지방세 재원을 어떻게 보전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22일 취득
정부가 22일 취득세 인하 방침을 공식 발표했지만 취득세율을 얼마나 내릴지, 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선 밑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내용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최고 4%인 취득세 법정세율을 주택가격별로 세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