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입력 2023-08-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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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거주 목적 주택 취득세 500만 원 내 100% 면제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구체적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추후 발표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 있다고 보고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했었다.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했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만1730가구 정도가 약 625억 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로 6000만 원 이하는 0.1%에서 0.05%, 60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 원 초과 4억500만 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을 받고 있다. 이번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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