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펑크’ 지방세수 대책은?

입력 2013-07-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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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육아보육지원 국가지원…지방소비세율 인상·지방교부세·비과세·감면 축소 등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장 큰 걸림돌은 연간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보전 문제다.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지방정부 재원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반발도 클 수밖에 없다.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도 줄어드는 지방세 재원을 어떻게 보전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22일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밝히며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큰 틀에서 지방 예산사업의 정부보전 비율을 늘리는 방안, 지방세제의 비과세·감면 축소, 주택보유세 인상 등 구체적 대안들이 패키지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대안은 줄어드는 취득세만큼 다른 세금을 올리는 것이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주요세원이 되는 주택보유세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거래세는 낮추고 재산세는 늘린다’는 장기적인 조세정책 방향에도 맞는다. 하지만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정부 기조와 맞지 않고 커다란 조세저항이 예상돼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세금의 인상이 어려운 만큼 현실적인 대책은 주로 중앙정부가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설명한 재원조달 방법도 소비세 배분비율의 변경을 암시한다. 한 예로 종전까지 1000원의 부가세를 걷어 900원을 중앙정부가 갖고 100원을 지방정부에 줬다면 이 비율을 5~10% 가량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 지방정부의 예산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법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지방정부가 쓸 돈을 줄여주는 것도 세수부족의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취득세를 내린 만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지원 비율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재 관련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 지방정부에게 설득력이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지방 세제상의 각종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으로도 지방세수 부족을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국세의 경우에도 비과세·감면 방안이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지방세에도 제대로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이 사회복지, 농업 등 줄이기 쉽지 않은 사안에 집중된 것도 난점으로 꼽힌다.

사실 정부 내에는 별도의 세수보전 대책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취득세 인하 효과로 부동산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면 전체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한 건당 세수는 줄어들더라도 전체 세수가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전까지 한시적 취득세 감면 조치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영구 인하의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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