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담배소비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현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4764억원에 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체납자는 4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이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2775억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했다.
체납액으로 보면 1천만∼3천만원 구간 체납자가
지방세 138억 4600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6)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552억1400만 원을 체납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각각 개인, 법인 고액체납 1위로 나타났다.
오 전 대표는 3년 연속 고액 체납 1위가 됐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천403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340억원에 이른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며,
'갑질 사태'와 '기내식 대란' 등으로 논란 일으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1년 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109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법사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126개 상정 법안 중 109개가 통과돼 본회의로 올라간 반면, 17개는 소위로 회부돼 사실상 폐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109개 법안 가운데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나 변상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세금처럼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 작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등을 체납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다.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개별법에 따라 거둬들이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수입을 통칭한다
내년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의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납부도 편리해진다. 이는 낮은 징수율을 끌어올려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월초에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법령에
앞으로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며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얌체 체납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졌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지방세기본법 제68조)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
앞으로는 시청·군청·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수수료·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보다 명확해진다. 그동안 지역으로 제한된 지방세외수입금 납부는 전국에서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됐으며, 지자체장은 체납자의 재산파악을 위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