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철저한 체납관리 통해 징수율 높인다

입력 2013-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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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의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납부도 편리해진다. 이는 낮은 징수율을 끌어올려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월초에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있다. 이번에 제정된 지방세외수입징수법에 따라 징수율이 낮고 체납비중이 높은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 체납징수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의 중요한 재원이다. 하지만 징수율은 2011년도 지방세 징수율인 92% 보다 낮은 62%을 기록해 제고가 필요했다. 이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통일된 법률이 미비됐기 때문이다. 법률 준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징수가 곤란한 것이다. 또 지역별 담당자별 업무처리 형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의 납부의식도 미흡했다.

때문에 제정안에서는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했다.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을 명문으로 규정해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체납한 경우 관급공사·계약에 대금지급 중지, 고액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등 자발적인 납부유도에 필요한 이행강제수단을 도입했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지로), 은행(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 자료의 관리, 재산조회, 압류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안행부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금년 하반기부터 준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등 관리체계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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