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부과한 과징금 체납하면 신용등급도 영향

입력 2014-08-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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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과 부담금 등을 체납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는다.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관리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개별법에 따라 거둬들이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수입을 통칭한다.

이 법 시행으로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해 체납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 법 시행으로 지방세와 같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져 주민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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