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하세요~

입력 2013-03-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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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 의결

앞으로는 시청·군청·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수수료·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보다 명확해진다. 그동안 지역으로 제한된 지방세외수입금 납부는 전국에서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됐으며, 지자체장은 체납자의 재산파악을 위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흔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세외수입금에 대한 투명한 징수가 가능해져 지자체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정안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 징수의 강화 그리고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납부기간 경과 이후 독촉·압류·해제 또는 매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 지자체 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적으로 제한된 지방세외수입 납부 시스템을 개편해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신용카드로 수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징수율이 국세나 지방세(92%) 보다 낮은 62% 수준이었다. 이처럼 징수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지방세외수입이 약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업무영역별로 부과되지만 징수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됐기 때문이다. 또 지역별·담당자별 업무처리 형태의 일관성이 부족해 납부자들의 납부인식도 동시에 저하된 상태였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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