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신해철법’ 등 109개 법안 처리

입력 2016-05-18 07:15 수정 2016-05-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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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109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법사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126개 상정 법안 중 109개가 통과돼 본회의로 올라간 반면, 17개는 소위로 회부돼 사실상 폐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109개 법안 가운데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사망자뿐만 아니라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자동 분쟁 조정을 적용하는 데 동의했다.

유원지에 관광시설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유원지 시설 내 관광숙박시설을 전체 면적의 30%로 제한하는 단서를 달아 통과했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생활지원 제외),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통과됐다.

이 밖에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가 번호 변경을 신청할 경우 행정자치부 주민번호변경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지방회계법과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관련 사업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 내용이 포함돼 관심을 모았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안건 상정에 실패해 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사법고시 1차 시험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집단소송제 법안과 경제민주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안건 상정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대학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부의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직 후 경호실에서 10년까지 경호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등의 경호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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