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주년 광복절(8월 15일)을 하루 앞둔 오늘(14일),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국경일이다.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광복절을 포함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힙합 가수 DJ DOC가 '열린음악회'에서 공연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디스해 논란이 일고 있다.
DJ DOC는 17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행사 KBS 열린음악회' 무대에 올랐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 공연을 지켜보는 가운데 DJ DOC는 '삐걱삐걱'을 불렀다. 이 곡은 DJ DOC가 1997년 발표한 4
어제 제헌절을 지나면서 헌법을 고치자는 개헌 논의가 다시 국민적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은 ‘憲法’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법 헌’, ‘법 법’이라고 훈독한다. 다 ‘법’을 뜻하는데 두 글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憲’은 ‘해로울 해(害)’의 생략형(아래 부분의 ‘口’가 없는 모양)에다 ‘눈 목(罒=目)’과 ‘마음 심(心)’자를 합한 글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 논의를 다시 끌어 올렸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70주년 경축행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오늘은 제헌절이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의 하나로서 원래는 공휴일이었지만 지금은 공휴일이 아닌 이른바 ‘무휴 국경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이 논의하여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17일 KBS1TV '아침마당'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출연했다.
이날 정세균 전 의장은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진 배경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정 전 의장은 "원래 우리나라가 주 5.5일 근무였다. 토요일은 네 시간 정도만 근무를 했으니까. 그런데 2003년부터 주
'제70주년 제헌절'인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현충탑 참배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여야 지도부 및 의원들이 현충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오승현 기자 story@
오늘(17일)은 제헌절이자 초복이다. 오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 내륙은 오후 한때 구름 많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렸다. 전국 평균 낮 기온이 33℃ 이상 올라 매우 덥겠고,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겠다.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예상된다.
또한, 고온에 높은 습도로 인하여 불쾌지수와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의 유래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경축하는 날이다.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제헌절을 포함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초복(17일)을 맞아 유래와 뜻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복의 뜻은 삼복의 첫째 복으로 여름의 시초를 말한다. 하지 이후 제3경일을 초복이라 하는데, 양력으로 대략 7월 11일부터 7월 19일 사이다.
올해 초복 날짜는 7월 17일(제헌절), 중복은 7월 27일, 말복은 8월 16일이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에는 보양식을
제헌절인 17일에도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2∼28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에 달하겠다.
주요 도시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2도, 대전 35도, 광주 36도, 대구 37도, 부산 32도 등이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 일부 지역은 35도 이
제헌절(17일)을 하루 앞두고, 제헌절 출근 여부에 대해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2008년 이후부터 법적공휴일에서 폐지됐다. 따라서 이날 택배·은행·병원 등은 정상 업무를 하고, 모든 직장인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 본래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2008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