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여부와 태극기 다는 법은? '5대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 '관심집중'

입력 2018-07-17 0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의 유래는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경축하는 날이다.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제헌절을 포함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한편,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되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출근길 블랙아이스 비상…추돌사고·안전재난문자 잇따라
  • 오천피 기대 커져도 ‘저평가 기업’ 비중은 여전
  • 4인 가구 시대 저물고...경제 표준 된 ‘솔로 이코노미’[나혼산 1000만 시대]
  • 바이오 이어 의료AI도 옥석 가리기?…이제는 숫자가 말한다
  • 두 번의 한중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실질적 협력 강화해야" [리셋 차이나]
  • 개포우성4차 시공사 선정 다시 시동⋯롯데·포스코 2파전 속 삼성 변수
  • 국가대표 AI 첫 심판대…수능 수학점수 70점대로 쑥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09: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36,000
    • +0.14%
    • 이더리움
    • 4,574,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957,000
    • +0.79%
    • 리플
    • 3,009
    • -2.34%
    • 솔라나
    • 206,900
    • +2.94%
    • 에이다
    • 570
    • -0.7%
    • 트론
    • 441
    • -1.12%
    • 스텔라루멘
    • 328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80
    • -1.16%
    • 체인링크
    • 19,390
    • -0.21%
    • 샌드박스
    • 170
    • -3.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