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 다는 법이 일반 게양법과 다르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조기 게양법'에 따
오늘(9일)은 제573돌 한글날이다.
세종 28년 서기 1446년에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된 한글날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자 법정 공휴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대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을 비롯한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한글
8일은 이슬이 맺히는 시기 '한로'이다. 한로는 24절기 중 17번째 절기로 공기가 차츰 선선해짐에 따라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라는 점에서 유래했다.
한로인 오늘,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그 유래와 10월 9일로 지정된 이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글은 올해로 573세가 됐다. 세종 28년 서기 1446년에
개천절(10월 3일)인 오늘,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천절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중 하나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고자 제정된 국경일이다.
개천절을 포함해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개천절의 뜻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천절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중 하나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고자 제정된 국경일이다. 단군기원 원년인 서기전 2333년 음력 10월 3일 건국된 한반도
8월 15일(오늘) 광복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올해로 광복 74주년을 맞아 이날 정오 종로 보신각에서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도 열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일하는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민생 추가 경정 예산(추경) 처리로부터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 헌법 정신이 살아있는 민생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는 헌법 정신을 살려 민생을 위한 입법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
오늘은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制憲節’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마를 제’, ‘법 헌’, ‘마디 절’이라고 훈독한다. ‘마를 제(制)’의 ‘마를’은 원형이 ‘마르다’이고, ‘마르다’는 “옷감이나 재목 따위의 재료를 치수에 맞게 자르다”라는 뜻이다. 즉 ‘마름질’의 원형동사가 곧 ‘마르다’인데 이 ‘마르다’로부터 ‘만들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고, 다시
제71주년 제헌절이 돌아온 가운데, 제헌절이 법정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뜻한다. 국경일이란 국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월1일 삼일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
오늘(17일)은 제71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과 함께 5대 국경일에 속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본래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 근무가 본격화되면서 2008년부터 법정 공
배우 김남길이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헌법 전문을 낭독한다.
김남길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6일 오후 "김남길이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헌법 전문을 낭독한다"라고 밝혔다.
김남길이 참석하는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오전 10시부터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은 광복절과 다르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기념일인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도 있다. 그 외에 국가장 기간이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더해 임시정부
100주년 삼일절(3.1절)인 오늘,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일절 태극기 다는 법은 현충일과 다르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기념일인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도 있다. 그 외에
오늘(9일)은 572돌 한글날이다.
한글날을 맞아 많은 이들이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글날은 법정 공휴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다.
한글날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10월에 법정 공휴일이 몰려있어 경제
개천절(10월 3일)인 오늘, 개천절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천절은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개천절을 포함해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제4350주년(단기 4351년) 10월 3일 개천절을 하루 앞둔 오늘, 개천절 의미와 유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천절은 3·1절, 광복절, 제헌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로, 제헌절을 제외한 개천절, 3·1절, 광복절, 한글날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제헌절은 당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