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태극기 다는 법 '관심↑'…"비 오는 날 태극기 게양은 어떻게 하나요?"

입력 2019-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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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10월 3일)인 오늘,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천절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중 하나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천절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으로,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고자 제정된 국경일이다.

개천절을 포함해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개천절 날씨는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에 따라 전국에 비가 오다가 서울·경기도와 충남, 전라도, 제주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500mm 이상 제주와 남부지방에 100에서 300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

이에 '비 오는 날 태극기 다는 법', '비 오는 날 태극기 게양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극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로, 그 정도로 날씨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면 달아도 무방하다.

태극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태극기를 못 쓰게 된 경우엔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국기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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