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3돌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과 공휴일 지정된 이유는?

입력 2019-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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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은 제573돌 한글날이다.

세종 28년 서기 1446년에 한글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엄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로 지정된 한글날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자 법정 공휴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대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을 비롯한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한글날 등 5대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한다. 반면 현충일·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만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단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한편 한글날은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 경제 활동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법적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글날은 한글 창제가 국가적 의미가 크다는 이유로 법정 공휴일로 재승격됐다.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법정공휴일 규정에 따라 한글날에 택배, 은행, 우체국, 관공서는 운영하지 않는다.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도 쉬며 동네병원과 약국은 사전에 연락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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