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전사적자원관리(ERP) 기업 비즈니스온이 3분기에도 고속 성장하면서 연간 실적 성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근태관리 솔루션과 빅데이터 분석 관련 사업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비즈니스온의 3분기 호실적은 근태관리 솔루션 기업 시프티와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업 플랜잇파트너스의 매출 증가에 따른 것이다.
비즈니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30%를 웃돌며 고속 성장을 보여준 비즈니스온이 올해도 큰 폭의 성장의 신호탄을 쐈다. 1분기 실적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해 연말 깜짝 실적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전사적자원관리(ERP) 기업 비즈니스온의 1분기 실적 상승은 재무관리와 근태관리, 전자서명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날부터 23조 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고매출액·과세인프라 자료 없다면 지급 대상 제외"
이번 손실보전금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한 사업체에 지급한다. 이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이달 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을까.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 이 밖에도 거래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정상사업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 등을 국세청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을 다음 달 1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을 하는 96만명이다. 지난해(81만명)보다 15만명 늘었다.
과세자료만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와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하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내달 12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더존비즈온은 28일부터 ‘더존 스마트 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해 ‘전자계산서 발행 실무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강좌는 지난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제도 시행으로 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강의 내용을 보면 전자
다음달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첫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는 사
7월부터 월급에서 나가는 소득세 비율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정할 수 있다. 해외 직접 구매시 소액물품 면세 한도는 150달러로 올라간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된다.
이 경우 매달 월급에서 공제를 많이 한 다음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을지, 아니면 적게 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해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앞으로는 세원 투명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이 의무화된다. 농민과 어민들의 석유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면세유에 대한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을 넘는 과세·면세 겸영 개인 사업자 △직전연
국세청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8000건 이하로 줄이고, 조사기간도 예년에 비해 10~30% 단축키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무조사를 줄여 기업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엔 당초
정부가 의사, 변호사, 사채업자 등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세원을 확대하고 소득 탈루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줄이고 펑크가 난 세수 부족분 44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
정부가 13일 내놓은 세법개정안 수정안은 이른바 ‘원포인트’ 수정안이다. 소득세법 중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점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린 것이 전부다. 나머지는 지난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같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 확대·신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등은 그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인 것
정부가 박근혜정부 복지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수정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확보 계획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줄어든 세수를 보완할 수 있다는 대안을 내 놓았지만 하지만 실책을 반복한 정부의 설명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시선이 많다.
기재부가 13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정부가 세법개정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금을 추가로 내지 않게 되며 연소득‘5500만원 초과~7000만원’인 경우는 당초 16만원에서 2~3만원 수준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로 인한 43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은 고소득 자영업
오는 4월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해진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돼 허위발급이 어려운 만큼 농·축·수산물 등 부가세 면세 업종의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21일 그간 종이로만 발급돼 온 부가세 면세 계산서가 다음달부터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
내년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PC, 전화 ARS에 이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택배업체 등 영세사업자의 발급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국세청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