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사업자 81만명…내달 12일까지 수입금액 신고해야

입력 2018-01-17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내달 12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 서 신고도 가능하다.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자 현황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자료와 함께 매출 자료, 전자계산서 등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자현황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자 등에게는 전년도 신고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사업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신고 작성 사례,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스마트폰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만일, 의료업, 수의업·약사업(부가가치세 신고자 제외)을 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기재해도 가산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2014∼2018년 귀속분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019년 귀속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적으면 종합소득 과세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신고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각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에너지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1: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350,000
    • +4.32%
    • 이더리움
    • 3,475,000
    • +8.63%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2.84%
    • 리플
    • 2,321
    • +9.53%
    • 솔라나
    • 140,900
    • +4.22%
    • 에이다
    • 429
    • +7.79%
    • 트론
    • 438
    • +0%
    • 스텔라루멘
    • 264
    • +6.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4.14%
    • 체인링크
    • 14,640
    • +5.1%
    • 샌드박스
    • 133
    • +7.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