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계산서 발급서비스 확대

입력 2021-02-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국세청)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이달 2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사용자 고유 생체 정보(지문 등)을 통한 인증으로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세무서 발급) 없이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손택스 앱에 지문ㆍ얼굴을 최초 등록시에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 수단인 공동인증서, 보안카드는 보관이나 이동 시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지문 인증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간편 발급 방식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누구나 공간ㆍ시간적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1. 7. 1.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10,000
    • -2.94%
    • 이더리움
    • 4,528,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839,500
    • -2.84%
    • 리플
    • 3,043
    • -3.24%
    • 솔라나
    • 199,500
    • -4.13%
    • 에이다
    • 623
    • -5.46%
    • 트론
    • 429
    • +0.47%
    • 스텔라루멘
    • 359
    • -5.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30
    • -2%
    • 체인링크
    • 20,340
    • -4.6%
    • 샌드박스
    • 210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