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부터 부가세 면세 계산서도 전자발급

입력 2013-03-21 14: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4월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해진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돼 허위발급이 어려운 만큼 농·축·수산물 등 부가세 면세 업종의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21일 그간 종이로만 발급돼 온 부가세 면세 계산서가 다음달부터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천영익 전자세원과장은 “지금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세계산서의 전자발급을 3년 안에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그간 세원파악이 어려웠던 사업자간 자금거래가 한층 깨끗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현재 약 33만명(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과·면세 겸업사업자(약 16만명)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거래 계산서를 종이로 각각 발급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면세사업자는 종이계산서 작성·송달에 따른 불편함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 지출증빙 보관의무 면제 혜택도 받는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을 고려, 올해는 가산세 부담 없이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41,000
    • -3.08%
    • 이더리움
    • 4,526,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844,500
    • -1.34%
    • 리플
    • 3,033
    • -3.59%
    • 솔라나
    • 198,300
    • -5.26%
    • 에이다
    • 620
    • -6.06%
    • 트론
    • 429
    • +0.7%
    • 스텔라루멘
    • 358
    • -5.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10
    • -1.71%
    • 체인링크
    • 20,300
    • -5.1%
    • 샌드박스
    • 208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