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부터 부가세 면세 계산서도 전자발급

입력 2013-03-21 14: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4월1일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해진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돼 허위발급이 어려운 만큼 농·축·수산물 등 부가세 면세 업종의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21일 그간 종이로만 발급돼 온 부가세 면세 계산서가 다음달부터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천영익 전자세원과장은 “지금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면세계산서의 전자발급을 3년 안에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그간 세원파악이 어려웠던 사업자간 자금거래가 한층 깨끗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세계산서 발급 사업자는 현재 약 33만명(법인 9만명, 개인 24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과·면세 겸업사업자(약 16만명)는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거래 계산서를 종이로 각각 발급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면세사업자는 종이계산서 작성·송달에 따른 불편함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 지출증빙 보관의무 면제 혜택도 받는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을 고려, 올해는 가산세 부담 없이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 산업, 현재와 미래 한자리에...전시장 북적 [2025 에그테크]
  • 글로벌 ‘피지컬 AI’ 대격돌… K-혁신 기술, 美 수놓는다 [미리보는 CES]
  • 빅파마, ‘미래 먹거리’ 선점 경쟁…올해도 글로벌 M&A 활발
  •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더니…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분양가 갈등 고조
  • 美 '난제 해결' vs 中 '산업 적용'...국가주도 경쟁 속 韓의 전략
  • 오늘은 애동지, 팥죽 대신 팥떡 먹는 이유
  • 현금 여력에도 1450억 CPS…오름테라퓨틱의 ‘선제적 베팅’
  • 오늘의 상승종목

  • 12.22 14: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184,000
    • +0.72%
    • 이더리움
    • 4,505,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867,500
    • -2.69%
    • 리플
    • 2,857
    • -0.24%
    • 솔라나
    • 187,700
    • +0.59%
    • 에이다
    • 545
    • -0.55%
    • 트론
    • 427
    • +1.18%
    • 스텔라루멘
    • 324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40
    • -0.76%
    • 체인링크
    • 18,710
    • +0.38%
    • 샌드박스
    • 174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