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억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발급

입력 2015-06-29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 발급시 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 1~2% 가산세

다음달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첫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는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가 포함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다. 대상자 규모로 보면 법인 사업자 67만3000명, 개인 사업자 44만9000명 등 약 112만2000명이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 또는 전자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전자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ASP,ERP), 전화(ARS),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 회계처리와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해지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자 또는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0.1%에서 1%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전자계산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고 전자계산서 부당 발급・수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욕증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상승…나스닥 1.18%↑
  •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시위
  • 글로벌 ‘속도전’ 국내선 ‘선거전’…K-반도체 골든타임 위기론 [상생 탈 쓴 포퓰리즘]
  • K-콘텐츠에 돈 붙는다⋯은행권, 생산적금융으로 확대 [K컬처 머니 확장]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나솔' 29기 영철♥정숙, 최종 커플→4월 결혼 확정⋯옥순♥영수도 현커?
  • '골때녀' 국대패밀리, 원더우먼에 승부차기 승리⋯시은미 선방 빛났다
  • 보상쿠폰 뿌려도 ‘탈팡’...이커머스 경쟁사, ‘멤버십 강화’ 집토끼 사수 사활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09: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70,000
    • +0.7%
    • 이더리움
    • 4,433,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867,500
    • +1.34%
    • 리플
    • 2,893
    • +2.55%
    • 솔라나
    • 192,200
    • +2.34%
    • 에이다
    • 543
    • +3.63%
    • 트론
    • 443
    • +0.23%
    • 스텔라루멘
    • 316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80
    • +0.34%
    • 체인링크
    • 18,420
    • +1.66%
    • 샌드박스
    • 218
    • +6.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