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억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 발급

입력 2015-06-29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 발급시 내년 1월1일 거래분부터 1~2% 가산세

다음달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첫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는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가 포함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다. 대상자 규모로 보면 법인 사업자 67만3000명, 개인 사업자 44만9000명 등 약 112만2000명이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 또는 전자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전자계산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후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ASP,ERP), 전화(ARS),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 회계처리와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해지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자 또는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내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0.1%에서 1%까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전자계산서 발급 편의를 개선하고 전자계산서 부당 발급・수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362,000
    • +0.78%
    • 이더리움
    • 2,619,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299,900
    • +0.13%
    • 리플
    • 1,713
    • -0.81%
    • 솔라나
    • 109,900
    • -2.05%
    • 에이다
    • 240
    • -1.64%
    • 트론
    • 500
    • +1.42%
    • 스텔라루멘
    • 312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40
    • +0.5%
    • 체인링크
    • 12,000
    • +0.25%
    • 샌드박스
    • 84.37
    • -1.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