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조민상)’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됐다. 혼자는 거동조차 힘들다. 하지만 중증이 아닌 경증의 장애 등급을 받았다. 재기는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에도 제외된다. 전동 휠체어를 비롯한 각종 의료 기기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중증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복지 정책의 울타리 바깥에 있다. 재기가 인간다운 삶
내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따로 할 수 없어 등록 장애인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이
앞으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이 받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무재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과정이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주기적 의무 재판정으로 인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8년째 조울증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2006년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했다. 이후 정신장애의 경우 2년마다 재판정을 두 번 더 실시해야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년 뒤인 2008년에 재판정을 받았고 최초 판정시와 동일한 3급 판정을 받았다.
문제는 연속해서 최초 판정시와 동일한 등급(3급)이 나와야만 이후 재판정
내년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 완화·변경되면서 약 4700명이 신규 등록을 할 수 있고 장애인 약 4만2000명의 등급이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말이나 2월초부터 시행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등급판정기준을 6일 입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간질장애 최저(5급) 기준을 현행(진단 후 3년, 발작 지속 6개월)
심장 장애에 대한 장애인 판단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판정 기준의 합리성을 강화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 장애는 중증이라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를 많이 하는 현실을 감안해 입원 병력과 입원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췄다. 이는 심장 장애가 다른 장애에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
심장장애의 판정기준이 대폭 완화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심장장애 판정기준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인등급판정기준(고시)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심장장애는 △흉부X선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결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입원병력 △입원 횟수 △치료병력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부터 안면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 4급3호, 5급1호, 5급2호가 신설돼 안면장애의 등록 대상자가 확대됐다.
새로운 등급기준 마련을 통해 노출된 얼굴의 4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내년부터 내과와 치과, 흉부외과 등에서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