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내과·치과도 장애등급 판정 가능

입력 2009-12-20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내과와 치과, 흉부외과 등에서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시는 또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기준을 바꿔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시 보행, 일상 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 바델지수(보행상 기능장애정도)’로 평가토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이밖에 관절장애와 척수장애에 대한 등급은 더욱 세분화 됐으며 폐이식자에 대한 등급도 신설됐다.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개별 의료기관 등에 발송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1급∼3급 장애진단을 받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진단의들도 등록신청자에게 관련기관에 제출할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65,000
    • -0.45%
    • 이더리움
    • 2,971,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29%
    • 리플
    • 2,013
    • -0.64%
    • 솔라나
    • 124,900
    • -1.19%
    • 에이다
    • 381
    • -0.52%
    • 트론
    • 425
    • +1.43%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10
    • -7.44%
    • 체인링크
    • 13,030
    • -0.91%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