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인, 장애등급 판정 기준 확대

입력 2011-08-22 16: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출된 얼굴 45%이상 변형자도 장애인 판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부터 안면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을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 4급3호, 5급1호, 5급2호가 신설돼 안면장애의 등록 대상자가 확대됐다.

새로운 등급기준 마련을 통해 노출된 얼굴의 4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또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또한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그간의 지적이 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28,000
    • +0.02%
    • 이더리움
    • 2,692,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04,800
    • +0.03%
    • 리플
    • 1,455
    • -0.34%
    • 솔라나
    • 105,100
    • +1.64%
    • 에이다
    • 281
    • -0.71%
    • 트론
    • 461
    • -0.43%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50
    • +3.78%
    • 체인링크
    • 11,620
    • +0.09%
    • 샌드박스
    • 58.11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