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사망 합법화 흐름 속 보험금 지급 기준 재정립조력사망 입법화한 국가들,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로 의제해 ‘자살면책 배제’
조력사망 제도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생명보험 실무에도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존엄한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흐름 속에서,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닌 자연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보험금 지급 기준과 직결
심리적 부검 통해 다시 심리해야…진전된 大法 판례우울증상 의심 소견…‘자유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살 면책약관을 근거로 KAI 연구원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직원이 내놓은 법적 해석이 이목을 끌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양진태 팀장은 금감원이 발간하는 ‘금융법무다이제스트 제35호’를 통해 ‘잘못 표시된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적용’이란 주제로 글을 게재했다. 금융법무다이제스트는 금융권에서 이슈가 된 사안을 법률적으로 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수협중앙회(이하 수협)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칼끝이 보험사로 향한 틈을 타 소멸시효경과건 지급을 유보하거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자살보험금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
21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수협은 자살 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 7개를 판매했다. 유형별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문제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하다. 이 이슈에 대한 가장 단순한 설명은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별도 지급한다’는 것이다. 물론 약관 어디에도 이 문장 그대로 적혀 있는 경우는 없다. 약관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가입 2년 경과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신한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기로 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병찬 신한생명 사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보험인은 법보다 양심이 앞서야 된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생명보험업계 ‘빅3’인 삼성·한화·교보생명 등이 사실상 지급을 거부한 상황인 만큼 이병찬 사장의 다른 선택에 업
“소멸시효 완성 건까지 주라는 것은 정치적인 제스처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론 불가능한 일이다.”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험사가 지급 거부하면 약 1조6000억원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셈이다.” (김창호 국회 입법조사관)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험 학계도 첨예한 의견 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후 최근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과거 법원 판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 대법원은 교보생명의 ‘차차차 교통안전보험’ 보험금 지급과 관련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생보사가 자살보험금으로 최대 1조원을 지급할 전망이다. 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지급된 보험금만 3000억~4000억원 수준으로, 향후 부담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최대 1조원대에 이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제
금융당국이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따르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ING생명을 제재하기로 결정하면서 생보사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ING생명의 제재가 확정되면 금융당국이 다른 생보사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1조원을 지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생보업계는 표기 실수 등 보험약관 정비를 제대로 못한 사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따르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생보사들이 1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ING생명에 대해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제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NG생명
생명보험사들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수천억원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약관에는 자살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계약자와 보험사를 중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결
최수현 금감원장이 "LIG손해보험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전량 매각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사재출연 문제를 언급했다”며 “현 회장도 LI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치매보험금 지급 실태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8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치매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식으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정황이 있는데 이를 방치한 금감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늦었지만 지난 7월에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금융위원회가 자살에 대한 보험의 무보장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자 서민단체와 보험가입자들은 ‘편의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사의 인수·지급 심사 강화는 외면한 채 보험가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보험사기 대책방안을 내놨
최근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나올 정도로 자살율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5413명으로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이 31명에 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1위다. 특히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면책기간이 지난 2년 뒤에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보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2년 뒤에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의 자살을 막기위해 만들어 놓은 면책기간 2년으로는 자살동기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0∼2005년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자 수를 면책 기간 전후로 비교해보니 매년 차이가 벌어졌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