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보험사들 ‘난감’

입력 2014-05-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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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제재시 생보사들 1조원 이상 지급해야

금융당국이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따르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ING생명을 제재하기로 결정하면서 생보사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ING생명의 제재가 확정되면 금융당국이 다른 생보사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1조원을 지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생보업계는 표기 실수 등 보험약관 정비를 제대로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살을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금융당국“약관대로 지급해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내달 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제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보험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작됐다. 현재 종신보험 기준 자살의 경우 모럴헤저드 예방 차원에서 자살면책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보험가입 후 2년이내 자살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자살 의도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 생보사들이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자살 시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도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의 경우 보험금 규모가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번 당국의 결정은 보험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약관상 지급하도록 나와 있어 사회적 파장보다는 약관 준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 보험사 "잘못은 인정...재해로 보는건 안돼" = 향후 금융당국이 ING생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면 다른 생보사들 역시 미지급했던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자살보험금 사태에 연루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모든 생보사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은 타사의 자살보험금 표준약관을 베끼지 않고 자살은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논란에서 제외됐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생보사들이 소급 적용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자살보험금은 4000억∼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했으나 자살자가 아닌 고객에게 향후 ‘잠정적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약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생보사들의 반응을 엇갈리고 있다. 먼저 보험약관의 잘못된 표기를 정비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표준약관 복사에 따른 실수라고 하지만 실수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준약관 개정 전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하고 자살한 가입자에게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다.

반면 자살을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살을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따를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살을 재해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보험 본연의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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