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살보험금 폭탄 '비상'

입력 2014-06-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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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만 3000억~4000억… 향후 부담금까지 최대 1조

생보사가 자살보험금으로 최대 1조원을 지급할 전망이다. 자살보험금 문제를 일으킨 ING생명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지급된 보험금만 3000억~4000억원 수준으로, 향후 부담해야 할 보험금까지 합치면 최대 1조원대에 이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에 경징계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ING생명과 똑같은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20개 생보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 생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특별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결정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원칙론을 고수하기로 한 금융당국의 방침은 생보사들이 매번 복잡한 약관을 들이대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 이번에는 약관상의 단순 실수라며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이들 보험사는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살보험금 사태에 연루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모든 생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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