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이 바라본 자살보험금… “보험수익자 법익 보호 외면당해”

입력 2017-02-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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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직원이 내놓은 법적 해석이 이목을 끌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양진태 팀장은 금감원이 발간하는 ‘금융법무다이제스트 제35호’를 통해 ‘잘못 표시된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적용’이란 주제로 글을 게재했다. 금융법무다이제스트는 금융권에서 이슈가 된 사안을 법률적으로 살펴보고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로 기획되고 있다.

양 팀장은 교보생명의 ‘교보베스트플랜CI’에 반영된 ‘재해사망특약’ 사례를 분석하며 “보험수익자가 법익 보호를 외면당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사건은 피보험자 A 씨가 2012년 2월 21일에 자살하면서 발생했다. 수익자인 상속인들은 재해사망특약에 의한 자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교보생명은 주계약에 의한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2014년 12월 18일)에서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왔다. 이에 교보생명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2015년 10월 7일)에서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와 교보생명이 승소했다.

이에 양 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위험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위험인 ‘면책기간 경과 후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위험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양 팀장은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은 그 표시된 내용에 의할 때 면책기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들에게 오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실표시’를 한 사업자인 보험자에 대해 애초 그런 의도로 약관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표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평가하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양 팀장은 이러한 이유로 “보험료 부담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나 보험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 등과 같은 부작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보험자가 감수할 몫”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양 팀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고 가상적인 관념에 불과한 ‘보험단체’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보험수익자의 법익 보호를 외면했다”고 분석했다.

‘보험단체 우선설’은 보험제도를 바라보는 시각 중 하나다.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상호부조를 위해 보험단체를 구성해 공동재산을 비축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 것이다. 반면, ‘개별성 우선설’은 특정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개별적 계약관계를 우선시한다.

양 팀장은 “일반인인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 전체의 내용이나 체계, 재해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약관조항이 이 사건 특약에 적용되지 않는 잘못 기재된 무의미한 조항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서술했다.

이어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사법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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