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개편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보상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그간 병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맡기면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의 검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상용화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 극대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제도와 서비스의 주도권을 영리기업이 아닌, 정부가 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악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선을 넘어도 한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한목소리로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환영하며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련병원 정상화부터 한의약 정책 개선, 환자단체 고충 청취까지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약속한 정 장관이 해결할 난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정 장관
21대 대통령선거 대선 주자들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새 정부가 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권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 공약으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2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합의가 더디다.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대폭 늘어나 이미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약계에서는 대면진료와 조제를 원칙으로 고수하며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대 국회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개정안은 전문
의·정 갈등의 퇴로가 닫힌 모습이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로 협상의 여지도 사라졌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건이 부결됐다. 임현택 지도부 재신임이다. 임 회장은 그간 국회의원, 판사, 관료, 동료 의사 등에 대한 막말과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보도 통제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와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가장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다. 그러나 정작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거센 편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정년도 없이 직업을 유지하며 억대 연봉을 버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국민은 부러워한다. 수험생 상위 1%는 적성과 무관하게 대체로 의치한약수(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6개 분야 110개 입법 과제를 여야에 건의했다고 한다. 한경협이 어제 공개한 과제들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법제적 지렛대들이다. 주요 경쟁국은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정책 과제도 즐비하다.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금투세 폐지·ISA 확대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22대도 여소야대 정국…尹 경제정책 동력 상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았지만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엔 제동이 불가피해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
올해 상임위 절반 사실상 업무 중단정파이익에 중처법 등 논의도 안해정치생산성 낙제…세비 반납 마땅해
미국과 일본 투자자들은 ‘신년 랠리’ 재미를 톡톡히 봤다. 2월 22일 미국의 ‘다우존스 30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일본의 닛케이지수도 거품경제 최고점이었던 1989년 12월 29일 지수
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9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23일부터 의료기관이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에게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자격정지와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