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성분명 처방 저지에 “투쟁의 길” 예고

입력 2025-10-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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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단체들 행태와 무책임한 국회에 분노”…대의원회서 투쟁 방식 결정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조현호 기자 hyunho@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악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직역 단체들의 행태와 무책임한 국회를 보면서 크나큰 자괴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가 허용하는 것 외의 행위는 할 수 없다”라며 “현재 국회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각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악법을 발의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갈등 사태가 진정된 지 약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며 “소통과 합리적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료계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된다면, 우리가 할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며 정면 비판했다.

의협은 그간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 발의를 저지해 왔다. 4월 입법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5월에는 부천시의사회 및 한특위가 서영석 의원 지역사무소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현대의학적 진단 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의료행위”라며 “한의계의 주장을 따르자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사의 구별은 왜 있어야 하며,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구별을 왜 있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은 성분명 처방 도입 및 대체조제 활성화 시도에 대해서도 강경한 반대 뜻을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정부가 의약품 수급불안을 해소할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국에서는 상표가 다르더라도 성분이 같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의협은 지난달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내일 오전 중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대체조제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국민 설문조사도 계획 중이다.

의협의 대정부 투쟁 시기와 방식은 향후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농단 사태를 매듭짓고 무너진 의료를 재건한다는 각오로 대화와 소통을 기조로 회무를 추진해왔다”라며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제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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