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무근무 의사·비대면 진료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입력 2025-1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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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11.20.  (뉴시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11.20. (뉴시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 진료 제도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동안 논란이 컸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 플랫폼에 관해서는 법안에 ‘공공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가 반영됐다.

다만 여당이 추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아동수당을 최대 12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예산 관련 부분을 의결했다. 법안도 이왕이면 이달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아동수당이 “소득·거주지와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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