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입력 2025-12-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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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뉴시스)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은 공포 후 2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며, 이 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계 주요 쟁점이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식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이 밖에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우수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업무 규정 개정안과 출산·육아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정부위원회의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18개 대통령령 개정안과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 기준 등을 정비하는 49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거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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