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능동감시자' '자가격리자'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이 확산되면서 능동감시 대상자와 자가격리 대상자의 구분이 모호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인 유의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 보도했다. 이를 토대로 능동감시 대상자와 자가격리 대상자의 구분 자체가 모호하고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소문이 돌았던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받았다.
국회에서는 5일 한 때 유 의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특히 유 의원이 당 공식회의에 참석하는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가 잠시나마 발칵 뒤집혔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은 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형성된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것은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장불신이 생긴 것으로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