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상풍력 예비지구 발굴에 속도를 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기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을 담았다.
또 △사업자 선정 및 환경성 평가 등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여기에다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전문연
'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6일부터 본격 시행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및 28개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지자체·주민 참여 민관협의회도 의무화
그동안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개별 추진되면서 잦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혔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
정부가 인천, 전남, 전북, 충남 보령, 전북 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단, 국가 안보와의 조화를 위해 군(軍) 작전성 협의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군산·여수·울산·원주가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됐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국제회의복합지구를 확대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이 있는 중소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최대 3년간 국비 지원을 통해 △예비지구 홍보・마케팅과 관광상품 개발 △국제회의 참가자 편의 지원(안내 체계 개선 등) △지구 내 민관협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하위법령 제정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력망·고준위·해상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제정법률안이 국
전기본, 국회 보고 완료…확정 단계野 “시대 역행적 전기본 보고 유감”與 “보고 지연 비판…송·변전망 구축 차질”에너지3법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았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 절차가 이뤄지면서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같은 날 전력망법 등 ‘에너지3법’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장기 전력공급 청사진이 곧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해상풍력법'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어업계의 반발로 처리가 미진했는데 상임위 소속 여야 간사들이 잇따라 대안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인 한무경ㆍ김한정 의원은 14일과 15일 연이어'해상풍력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해상풍력 산업 지원을 강화하되 주민과 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해상풍력법'을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 의원은 이날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해상풍력을 질서 있게 보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법안
대기 수요 늘려 매수세 약화 전략사업 표류 시 입주 시기 장담 못해물량 적으면 집값 안정 효과 미미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 도심 개발 사업에도 사전청약제를 도입한다. 주택 매수 수요를 청약 대기 수요로 전환해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다만 사업이 표류하는 지역엔 사전청약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전 청약
2·4공급 대책 핵심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 등 정부 주택 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4 대책 후속법안 7개를 통과시켰다. 통과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2·4 대책 우선공급권 부여일 기존 2월 5일→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합의는 실패
정부가 2·4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개발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기존 2월 5일에서 이르면 이달 말로 늦춰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재산권 침해 논란' 진화 나섰지만…진통 예상
정부ㆍ여당이 ‘2·4 공급 대책’ 관련 후속 입법 작업 '속도전'에 나섰다. 당정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공급 대책 후속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업지 위치는 밝히지 않은 채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주택 매입자에게는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대신
이명박 정부의 대표 서민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수도권)이 사업추진 2년만에 올스톱 위기에 처했다.
3차지구부터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지자체·주민 반대에 부딪쳐 정식 지구지정에 제동이 걸리는 지구가 속출하더니 급기야 올 하반기로 계획했던 6차지구 지정도 해를 넘길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임기말인 내년 상반기엔 총선이슈까지 겹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