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남 등 7곳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軍 협의 등 조건부 승인

입력 2026-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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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5개 지자체 신청 7개 사업 심의·의결

▲국제 인증기간 UL로부터 국내 최초로 형식인증을 취득한 두산에너빌리티 10MW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제공=두산그룹)
▲국제 인증기간 UL로부터 국내 최초로 형식인증을 취득한 두산에너빌리티 10MW 해상풍력발전기 (사진제공=두산그룹)

정부가 인천, 전남, 전북, 충남 보령, 전북 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단, 국가 안보와의 조화를 위해 군(軍) 작전성 협의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7개 사업 중 신규 지정은 6곳, 변경(확대) 지정은 1곳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인천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전남 진도 1단계 △전남 진도 2단계 △전북 서남권(확산단지2) △보령 △군산시(어청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이름을 올렸으며, 기존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사업이 확대 지정됐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후부는 이번 지정이 지자체의 입지 발굴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반영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지정은 조건부로 이뤄졌다. 일부 해역의 경우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된 것이다.

정부는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이 연내에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확인해 지정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해역이라도 26일 시행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을 통해 예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이후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발전단지로 추진이 가능하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그간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해 많은 지자체가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노력해왔다"며 "정부는 이번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에도 관련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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