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사업 '계획입지'로 전환⋯정부 주도 인허가 원스톱 처리

입력 2026-03-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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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6일부터 본격 시행
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및 28개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지자체·주민 참여 민관협의회도 의무화

▲제주한림해상풍력 전경. (사진제공=현대건설)
▲제주한림해상풍력 전경. (사진제공=현대건설)

그동안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개별 추진되면서 잦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혔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정부가 직접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만큼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한층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고 있다.

이번 법 시행의 가장 큰 변화는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기존 민간 사업자 중심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해상풍력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공적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위원회는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입지 선정 역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풍황, 어업활동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경제성과 수용성, 전력계통 등을 추가 검토해 최종 '발전지구'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전기사업법, 공유수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28개 법령 42개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의 속도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기존 사업자 역시 적정 기준을 충족하면 계획입지 사업자로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지역 주민과의 상생 기반도 마련됐다. 지방정부는 수용성 확보와 이익 공유 방안 논의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위원 구성 시 어업인과 주민 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26일부터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내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성 평가 세부 기준과 기존 사업자 편입 기준 등을 담은 하위 고시도 연내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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