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해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대외 불확실성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24일 경총회관에서 김 장관을 접견하고, 최근 노동 현안과 노사관계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기조를 내세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덜어줘야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칩워(Chip War)’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애타는 호소
생산성 뒤진 한국 근로시간도 짧아워라밸만 외쳐선 반도체 경쟁 못해연구개발직 규제 예외 적용 시급해
2012년 일본을 방문해 현지 대기업들의 근로시간실태를 취재하면서 적지않게 놀란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할수 없는 긴 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노동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주 15시간, 월 45시간, 연 360시간 등으로 제한하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할증된 임금을
제22대 총선이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
스타트업 근로자 65% “충분한 보상 있다면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 있어”“획일적 근로시간제 벤처 혁신 훼손, 노동 유연성 확보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 입법 필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충분한 보상이 있다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업계는 올해 주 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1년 간 월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주(週)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주일간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제한했다고 해서 근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
1일 연장근로시간 합계가 주 12시간을 초과했어도 총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위반은 ‘1일’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0도15393)을 반영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적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1주간 총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50인 미만(건설업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논의에 대해 “25일에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연장근로 한도를 1일이 아닌 1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받아들였고,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 몰아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2020도15393)이 전날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그간 법원 판결‧실무 해석 ‘분분’大法, ‘日 8시간 초과 주 단위 합산’ 부정“일주일 합산 방식이 일일 산정 방식보다1주 연장근로, 항상 과소 계산되진 않아”
‘주(週)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따질 때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을 전부 합산한 뒤에 초과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들이 내년 노사관계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를 꼽았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회원사 12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62.3%)은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39.0%)를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선택했다.
이어 '임금인상, 정년연장 등
무단 결근, 허위 연장근무 등의 이유로 해고된 주상하이문화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에 이른 것은 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상하이문화원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
실무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개념과 실근로시간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개념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부가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 연장 12시간)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노사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