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넘게 뺨 맞아" 송하윤 학폭 폭로자, 보강수사 후 '검찰 송치'...명예훼손 혐의

입력 2026-06-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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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하윤 (뉴시스)
▲배우 송하윤 (뉴시스)

배우 송하윤(39)의 학폭 의혹을 주장한 동창생 A씨가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됐다.

25일 송하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음 측은 최근 경찰이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하윤은 한창 드라마로 주가를 올리던 지난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의 폭로로 학교폭력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해당 방송을 통해 송하윤의 학폭을 주장한 A씨는 2004년 송하윤에게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하윤이 졸업 전 집단 폭행에 연루되어 강제 전학을 갔다고도 주장해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송하윤 측은 A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의혹과 논란에 결국 활동을 중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경찰이 A씨의 혐의에 대해 ‘죄가 안됨’ 및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송하윤의 학폭 의혹에 더욱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지음 측은 이에 대해 “송하윤 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고 이후 수개월에 걸친 보강수사가 이뤄졌다”라며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치 결정 이후에도 송하윤은 장기간 이어진 논란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만큼, 사실을 공론화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이어가기보다는 사건이 조용히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라고 기소 의견 송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역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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