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입력 2024-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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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 시행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1년 간 월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지원 인원 한도는 사업장 근로자의 30%며 최대 100명까지다.

가령 지원대상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 50명의 30%인 15명 분에 대해 1년간 총 5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00명 분까지의 지원금은 연간 3억6000만 원(월 3000만 원)이다.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 분을 지원받는다.

고용부는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다"며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 △전자ㆍ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충청권 전역 사업주, 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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