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입력 2024-04-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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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한양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제22대 총선이 민주당 및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소’,‘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의 3가지를 핵심 노동공약으로 선정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이슈

이런 3가지 핵심 노동공약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이 현재 중요한 이슈이면서 향후 사회적으로 격한 논쟁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유예조치 하자는 방향이고, 여당은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결과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다.

최근 모 시민단체에서 직장인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7.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는 보도와 같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사회적으로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기업인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수당과 같이 기본적인 근로조건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적 대화 통한 신중한 접근 절실해

이외에도 현행 만 60세 정년연장으로 현행법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 또는 현행법상 정년은 유지하되 계속고용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년연장을 실현하는 공약,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통해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공약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권자·기간 ·대상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난임치료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기간 확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 등 저출산 대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의 총선 노동공약은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기업 전반 및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다. 자칫 정부 여당과 야권이 극한대립으로 국가적 역량을 소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국민들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주춤한 현실에서 야당의 노동공약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고, 모쪼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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