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한도는 '일' 아닌 '주 단위"…대법 판단에 엇갈린 반응

입력 2023-12-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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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유연성 뒷받침"…노동계 "시대착오적, 보완 입법 나서야"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연장근로 한도를 1일이 아닌 1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받아들였고,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 몰아붙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대법원(2020도15393)이 전날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됐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라며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있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며 “정부는 행정해석과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며,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회는 연장근로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에 지금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연장근로수당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형사소송에 관한 판결”이라며 “기소된 형사처분조항의 범죄구성요건 여부를 중심에 둔 판단이지 연장근로 지급기준과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한 판결이 아니며,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결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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