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선호와 의료현실 '괴리' 심각 임종 전 의료비 10년새 2배 '껑충'…저소득층엔 '재난적' 수준 "사전의향서 '개인화'하고 온라인 작성 허용해 접근성 높여야"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8명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비율은 10명 중 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한국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에 따른 의료비 분석과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두 기관은 11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말기 의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개회식, 논문 발표 세션, 정책 토론 순으로 진행된
일본·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돌봄·요양에서 민간 의존도가 높다. 다만, 한국처럼 높은 민간 의존도가 문제로 지적되진 않는다. 그 차이는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에 기인한다.
일본의 사회복지법인들은 후생노동성 등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요양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도쿄에 소재한 젠코카이(Zenkoukai)는 후생성과
인간의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 최대한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바람이다. 그러므로 건강은 잘 죽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를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질병이 없고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체적, 정
‘안락사’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드리스 판 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5일 동갑내기 부인과 93세를 일기로 고향인 네덜란드 동부 네이메현에서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평소 아내를 ‘내 여인’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내는 등 평소 아내 사랑으로 유명했던 판 아흐트 전
10월 12일 보건복지부는 임종기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참여자가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이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삶을 연명하는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 8개월여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11일 기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2018년 2월 시행돼 참여자가 2021년 8월 100만 명, 이달 2
서울 노원구는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힌 문서이다. 상담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돕고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일을 한다.
국립연명의료기관 통계에
보건복지부는 6일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마취과 전문의인 김 신임 원장은 연세대에서 의학 학사, 보건학 석사, 의료법윤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복지부는 김 신임 원장이 장기·인체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존엄사법 시행 이후 2만 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로 목숨을 유지하기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중시하는 쪽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월 4일 시행되고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
금융감독원이 최근 존엄사 사망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논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중에서 ‘제4조‘에 두 번째 항목을 신설,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시행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미래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임종기 환자 107명과 일반인 9336명이 연명의료보다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5일까지 약 3개월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9336명이, 연명의료계획서는 107명이 작성했다. 임종기 환자 54명은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법적으로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다.
교육은 12월 2주부터 20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15회
지난달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지금까지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4명, 여성 3명인 이 환자들은 말기 암이나 뇌출혈,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다. 지금은 모두 사망한 상태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의미하는데 연명
지난달 연명의료 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7명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했다. 성인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한 달간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중간결과,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 선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
23일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항암제, 혈액투석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앞두고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
23일부터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존엄사 선택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이날부터 10개 의료기관에서 심페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거부 혹은 중단할 수 있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