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 200만 명 돌파…제도 시행 5년 8개월 만

입력 2023-10-12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제 의료기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은 30만 건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 8개월여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11일 기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2018년 2월 시행돼 참여자가 2021년 8월 100만 명, 이달 200만 명을 달성했다. 100만 명 달성까지 3년 6개월이 걸렸지만, 200만 명 달성까진 2년 2개월이 걸렸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을 방문해 작성·등록할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건은 30만 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667개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의료기관은 420개소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 200만 명을 기념해 텔레비전(TV)과 라디오, KTX·지하철 역사,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있다. 또 사회서비스관계망(SNS)을 통한 작성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 중이다. 200만 번째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 기간에 200만 명의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더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40,000
    • -0.04%
    • 이더리움
    • 4,742,000
    • +4.45%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0.07%
    • 리플
    • 743
    • -0.13%
    • 솔라나
    • 202,800
    • +1.86%
    • 에이다
    • 669
    • +1.36%
    • 이오스
    • 1,154
    • -1.2%
    • 트론
    • 173
    • +0%
    • 스텔라루멘
    • 16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1.11%
    • 체인링크
    • 20,220
    • +0%
    • 샌드박스
    • 656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