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 CCTV(폐쇄회로TV)는 영유아의 안전과 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런데 이 CCTV를 직원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기업의 인재 채용 과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신뢰성과 안전을 고려할 때, ‘사람을 잘 뽑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레퍼런스 체크 차원을 넘어서 합격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경력과 인성에 대해 이력서, 면접, 레퍼런스 체크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이
5월 5주 투자를 유치한 주요 스타트업은 본시스템즈, 에이플, 세이프키친 등이다.
◇본시스템즈
로봇 전문기업 본시스템즈는 50억 원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는 각각 25억 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우선주(CPS)로 구성된 단일 라운드 형태로 진행됐다. 패스파인더H, 현대투자파트너스, IBK투자증권 등이 투자에 참여했다.
청년층의 취업이 극도로 어려워졌다는 뉴스를 매일 볼 수 있는, 취업 빙하기이다. 단지 현재의 경기가 어려워서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끝없는 관세전쟁 등),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이 이전보다 더 줄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는 직장의 채용공고가 뜨면 구름같이 지원자가 몰려든다. 이럴 때, 기업
올해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직무급 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직무급은 직무의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구에서는 직무급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한국의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서구에서 직무급이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임금이 형성
대한민국에서 가장 변화가 잦은 법령 중 하나가 노동관계법령이다. 2025년 역시 마찬가지여서 변화의 폭은 크고, 내용은 실질적이다. 노동환경 개선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한 법안들이 새해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가족친화적 제도부터 산업안전 및 임금체불 문제를 다룬 제재 강화까지, 이번 법령 개정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깊은
갈수록 대한민국 인구구조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커지고 청년층의 비중은 줄어든다. 그리고 지금의 노년층은 예전과 다르게 몸과 마음이 그렇게 늙지도 않았다. 이들을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당당한 구성원’으로 바꾸는 게 연금개혁이다. 그리고 노동개혁의 주타깃 중 하나이다.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가야 하는지에 대한 거의 유일한 과제이기
2일, 총선이 끝난 지 석 달 만에 지각 개원 후에도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드디어 밀렸던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중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지원 3법’도 있다. 새로운 법이 생긴 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하여 육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먼저, 육아휴직 사
5년간 끌어오던 타다 드라이버와 타다(VCNC) 사이의 법적 분쟁이 드디어 마무리되었다. 2019년 한참 불타오르던 ‘온라인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여부’ 판단이 이제야 처음 확정된 것이다. 이 사건을 드라이하게 보면 단순히 ‘부당해고이니 임금 주고 원직복직 시키라는 거 아냐?’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겼다.
먼저, 부당해고가 성립하려
얼마 전 모 회사의 인사팀장이 상담을 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이 나왔다 한다. 보통 근로감독에서 적발 사항은 근로계약서 1, 2명이 누락되었다거나 일부 직원의 연장·휴일수당이 누락되었다거나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지난 4월 초 기고에서도 채용의 노동법적 문제를 다뤘는데, 5월에도 다시 채용에 대해 다루게 되었다. 이전 같으면 별일없이 넘어갈 채용 과정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기업의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구직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2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방
인사관리는 경영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기업경영에서 필수적으로 사업주가 챙겨야 할 분야다. 인사관리는 크게 구분하면 ‘확보(채용)-개발(인력개발)-평가(인사평가)-보상(임금 등)-유지(주요인력 리텐션)-방출(해고 등)’이 주요 뼈대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무엇보다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대기업의 공채 선별까지 갈 것도 없이, 중소기업에서도 채용만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 선마저 깨질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나라다.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진적인 제도들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의 문턱을 넘는 순간 사라진다. 직원이 적을수록, 즉 중소기업엔 1명의 근로자 공백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매년 12월~1월이면 자문하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거의 동일한 질의가 들어온다. 고용노동부에서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회사로 체크되고 있으며, ‘현재 과태료 대상이니 빨리 법정의무교육을 들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공문을 전달받아 보면, 공문의 윗부분에는 정부 마크와 고용노동부가 있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다. 발신인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산재보험의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으면 보상할 책임이 있어,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험’이다. 아파트 단체보험, 임차인이 가입하는 건물화재보험과 같이 제3자(타인)를 위한 보험 구조다. 기본 취지는 크게 지출될 수 있는 보상액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
곧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다. 힘들었던 이들 모두가 잠시나마 시름을 내려 놓고 긴 휴식을 가지며 가족과 만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등 재충전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다. 재충전을 위해서는 시간과 함께 필요한 게 경제적 여유인데, 안타깝게도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항상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이라는 뉴스를 매년 접하게 된다.
모두의 오해와 달리
노사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갈등은 임금 관련(특히 임금체불) 문제다.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워진다.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쌍무계약이지만 매일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성상 임금지급은 근로 제공 이후에 이루어
새해가 밝았다는 기사를 본 게 엊그제 같은데 2023년도 벌써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가 시작됐다. 2024년 인건비를 계획할 시기가 도래했다. 임금교섭을 불꽃 튀기며 진행 중인 사업장도 많다. 그래선지 6, 7월이 되면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어디 없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
특히 외국계 기업에서 많이 받는다. 직무급 제도가 정착된 대부분의 국
많은 직장인들에게 생소한 용어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소위 ‘네트(NET)제 근로계약’을 시행하고 있다. 통상적인 근로계약, 연봉계약은 세전 금액을 정하고 매월 지급 시마다 갑근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반해 네트제는 사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한다. 보통 월급 350만 원 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활동인구(근로자와 사용자를 넘어서)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도 답을 내리지 못하는 숙제가 있다. 바로 ‘근로시간 유연화’이다. 지향점부터가 제각각이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근로시간 외에 무슨 경쟁력이 있냐는 고전적인 입장부터 유럽에서는 주 36시간 근무를 한다더라 하는 급진적인 입장까지, 1주당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