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이 CCTV를 직원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가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열람했다. 이후 교사의 근무 태도 불량을 징계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했고, 이 자료는 실제 징계 심의의 근거로 쓰였다.
CCTV의 원래 설치 목적은 아동학대 방지였지만, 원장은 이를 직원 관리 수단으로 활용했다. 1, 2심은 원장의 행위를 무죄로 봤다. 교사의 얼굴이나 영상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만 언급했을 뿐이므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CCTV 영상으로부터 추출한 정보 역시 개인정보 이용에 포함된다”고 명시하며, “수집 목적 외로 CCTV 영상을 징계 목적으로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명확하다. CCTV에 담기는 자료는 개인정보다. 수집 목적을 벗어나 직원의 태도, 근무 습관, 행동을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면, 비록 영상이 아니라 ‘영상에서 얻은 정보’일지라도 위법이 될 수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 ‘보안용 CCTV’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상은 절대 만능 증거가 아니다. 2024년에는 한 동물훈련사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CCTV 설치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직원의 행동을 징계 사유로 삼으려면, 법에서 정한 설치 목적과 활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