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바뀌는 ‘노란봉투법’ 핵심 세가지

입력 2025-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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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매년 이맘때면 “새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한 분석이 쏟아진다. 특히 올해와 같이 정권이 교체된 시기는 더욱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절 명칭 변경 외에는 결국 올해 8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바뀐다.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본다. 원청, 플랫폼·프랜차이즈 본사 등 그동안 “법적 사용자냐 아니냐”를 두고 다퉈 왔던 주체들이 교섭과 쟁의의 전면으로 올라오는 구조다. 최근 판결들이 일부 의제들에 의한 교섭 의무를 인정했지만 노란봉투법은 차원이 다르다. 법원은 교섭의무를 인정했다면 이제는 법 개정으로 쟁의행위, 공정대표의무, 부당노동행위,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대체근로 등 노조법 관련 모든 조항들이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사이 인정된다.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 앞에 있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교섭의무가 부여되는 사항)이 임금·근로시간 같은 전통적 근로조건을 넘어 일부 경영상 결정으로까지 넓어진다. 지점폐쇄, AI도입으로 인한 직종 전환 등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법원이 근로자의 책임비율·배상액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따지도록 하는 등 이른바 ‘손배·가압류’ 대상이 제한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하청, 본사-가맹점, 플랫폼-특고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이제 하청 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극대화되리라 예상된다. 기업은 이제 ‘우리 회사 노조’만 보면 안 된다. 동시에, 단체교섭 창구와 의제, 쟁의행위 대응 원칙을 새 틀에 맞춰 다시 짜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누가 사용자이고, 무엇이 노동쟁의이며, 손해를 어디까지 나눠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는 일이다. 법은 이미 통과됐다. 이제 숙제는 현장에 남았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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