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13일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그 자체로 임금이 오르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은) 계약관계가 없었으니 교섭 의무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화의 전제인) 계약관계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절차적인 것인데, 자꾸 실제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유류세 최대 30% 인하 필요““노봉법 한달, 산업현장 혼란 가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전쟁 상황을 전제로 편성된 추경의 기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란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가면서 당초 최소 6개월 이상 전쟁이 지속한다는 전제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원자재값·물류비·인건비 부담 겹쳐…4월 경기전망지수도 하락노봉법·기술탈취·불법브로커 문제까지…경영 불확실성 확대
중동발 리스크와 국내 노동제도 변화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계가 생존 위기에 빠졌다. 대외적으로 유가와 물류 불안이, 대내적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사관계 변화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기술탈취 대응과 지원사업 브로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6일 오전 제주도 카카오 본사 앞은 노동조합의 격앙된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분사 및 매각과 인력 감축에 대한 카카오 본사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노사 간의 충돌을 넘어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가 산업 현장에 가져온 혼란의 서막이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에 맞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교섭요구를 계기로 구성됐지만, ‘교섭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각 부처 과장급 관계자와 민주노총 및
‘노란봉투법’이 국내 IT 업계의 유연한 생태계를 정조준하며 산업 구조 재편의 거대한 뇌관으로 떠올랐다. ‘사용자 정의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이 분사와 합병이 잦은 IT 산업의 특수성과 충돌하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법적 불확실성과 노사 간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혁신과 노동권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노란봉투법의 파장은 당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원청을 향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며 ‘춘투(春鬪)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철강·조선·자동차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주요 산업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원청의 직접 책임을 묻는 총공세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전례 없는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10일 시행됐다. 양대 노총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이번 법 시행을 '완성이 아닌 출발'로 규정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향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던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10일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한동안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하청 노조에도 ‘원청과 교섭권’ 부여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은 원청 사용자와 교섭이 가능해진다. 모든 하청 노조에 교섭권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청 노조는 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물류·택배·플랫폼 기업들이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원청 사용자성’ 범위 확대로 배송 단가와 업무 배정, 평가 체계 등을 설계해 온 물류 및 플랫폼 원청 기업의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기업을
노사관계 지형 대전환사용자, 복수 하청 노조와 협상⋯공장 통폐합⋯M&A, 쟁의 가능성교섭 장기화땐 생산차질 불가피⋯車ㆍ조선ㆍ건설 공급망 부담 가중
노사관계의 룰이 바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확대된다. 다단계 하청 구조가 고착화된 자
‘하청 리스크’ 현실화포스코 협력사 연대 출범…한화오션 하청 투쟁 “단협 조항 정밀분석, 내부 의사결정 체계화 해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
이달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가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 기준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에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과 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개정 노조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확정했
구다이글로벌 기업공개(IPO)를 위한 주관사 선정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시장에서는 10조 원에 달하는 기업가치와 '연합 매출 1조 원'이라는 청사진이 거론되지만, 실제 장부를 보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한 외형 확장을 넘어 회계상 실적과 시장 기대치 간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상장 흥행 열쇠가 될 전망이다.
27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HR 제도를 정리해 13일 밝혔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된다. 노동자·사용자·정부 간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 시간을 약 1859시간에서 1700시간대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규제와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차단 제도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종 13%를 목표로 매년 0.5%p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새로운 판단 기준에 업계 혼란경총 “내용 명확히 정리해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해석 지침을 두고 경제계에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고용노동부의 해석 지침에 대해 입장을 내고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응답 기업 87% ‘부정적’ 응답99% “국회 보안입법 필요”
내년에 시행될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 상당수가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법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